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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합니다.
A
기부영수내역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동 업로드 되어 발급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발급 및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는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042-867-0170)
* 발급대상 : 해당연도 후원내역이 있는 후원자
* 발급기간 : 매년 1월 10일 전후
* 발급방법
1.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통한 확인 및 발급
2. 희망의날개 담당자 유선 문의(042-867-0170)를 통한 개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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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오.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할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기부자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본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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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이름으로 후원신청을 했는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께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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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기관의 서류가 필요할 경우 받아볼 수 있나요?
A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담당 연락처: 042-867-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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