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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협력

행정체계

원자력 행정체계

러시아 - 원자력 행정체계도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기관

정부부처
  •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 러시아 에너지 분야 업무 전반 총괄
  • 천연자원환경부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 Environment)
    • 러시아 천연자원 분야 업무 전반 총괄
  •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 핵무기 개발과 통제, 핵무기관련 기술개발, 시험 유지 보수 등
    • 핵무기 폐기,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대통령 프로그램 시행
인허가 기관
  • 환경산업원자력안전청(RTN, Rostechnadzor)
    • 미국의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US NRC)를 참조하여 설립
    • 핵물질관련 사업활동의 규제, 원자력과 방사선안전, 방사선물질 규제 및 관리, 물리적 방호,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제 지침서 개발
    • 원자력 관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운영 허가, 방사성 물질에 대한 평가 등
연구기관
  • 쿠르챠토프연구소
    • 원자로 및 설비 연구, 핵융합, 원자력 안전, 핵물리, 신물질 연구, 동위원성 안전성 강화연구 등
산업체
  • 연방원자력공사(Rosatom, State Atomic Energy Corporation)
    • 원자력 관련 국가 정책의 이행 및 국제협력, 국가적 서비스 제공 및 법적 규제, 국가재산의 관리
    • 원자력 관련 300여개의 단체 및 기관의 통합 관리
  • 통합 원자력지주회사 아톰에네고프롬(AEP, AtomEnergoProm)
    • 러시아 정부의 세계 원전시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설립된 통합 원자력 지주회사(‘07.7)
    • 우라늄 채광에서부터 원전 건설, 발전, 방사성폐기물 저장, 원전기술 수출에 이르기까지 원자력 전주기를 담당하는 100% 정부 소유 국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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