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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협력

행정체계

원자력 행정체계

영국 - 원자력 행정체계도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기관 현황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 주요기능 : 에너지 및 기후변화, 산업 전략 및 과학기술 R&D 정책 총괄

      기업혁신기술부(BIS)와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를 통합하여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발족(‘16.07)

  • 민간원자력경찰국(CNPA : Civil Nuclear Police Authority)
    • 주요기능 : 원자력발전소 운영사 관리‧감독
  • 원자력해체조치국(NDA : 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
    • 주요기능 :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폐로‧해체 총괄
  • 원자력공사(UKAEA : UK Atomic Energy Authority)
    • 주요기능 : 핵융합에너지 관련 기술 R&D 총괄
  • 원자력채무자금보증위원회(NLFAB : Nuclear Liabilities Financing Assurance Board)
    • 주요기능 : 원자력 발전소의 자금 조달 및 회수 계획 총괄(Hinkley Point C 포함)
  • 노동연금부(DWP :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 주요기능 : 영국 전역의 원자력 안전 및 보안 규제 담당
    • 산하기관 : 원자력규제국(ONR)
  • 국방부(MOD : Ministry of Defence)
    • 주요기능 :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연구개발 및 안전 검토
    • 산하기관 : 원자력연구개발자문위원회(NRAC), 원자력안전위원회(DN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