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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협의체

개요

설립배경
  • 아시아지역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및 공동연구를 위해 일본이 주도하는 국제회의
  • 1990년 일본이 제의한 ‘아시아원자력협력국제회의(ICNCA)’가 1999년까지 개최(10차)된 후 2000년부터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으로 승계 · 개편
회원국 및 운영체계
  • 회원국
    • 한국, 일본, 호주,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몽골, 카자흐스탄은 ‘10년에 가입)
  • 운영체계
    운영체계 - 구분, 기능, 회의개최 정보 제공
    구분 기능 회의개최
    장관급회의 원자력정책 토의 - FNCA 운영 전반 논의 매년 11월 ~ 12월 일본과 회원국 교대 개최
    고위실무자회의 장관급회의 상정의제 사전합의 도출 및 실질정책결정을 위한 점검회의 매년 7월 ~ 8월 일본
    국가조정관회의 FNCA 협력사업 수행 협의, 각국 국가대표자(조정관) 참석 매년 3월 일본
    스터디패널회의 특정 주제별 협력 및 발표, 전문가 참석 연 1회 개최
    사업활동 사업별 협력활동 수행 연1회 워크숍 · 세미나 개최
  • 일본원자력위원회 및 내각부 과학기술정책담당에서 주관
    • 일본내각부(CAO) 산하 ‘Nuclear Safety Research Association(NSRA)’에서 사무국 기능 수행
    • 문부과학성은 FNCA의 기술협력사업 관리 담당
운영현황
  • 매년 12월경, 이틀간 고위급회의 및 장관급 회의 개최(일본 및 참가국이 번갈아 개최)
    • 고위급회의에서는 다음날 장관급이 의제별 논의내용 확인
    • 장관급 회의에서는 사업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확인/승인하고 제안된 결의안을 승인
    • 의장 및 사무국은 일본인/MEST가 주도
  • 조정관회의
    • 매년 3월경, 국가조정관은 FNCA 사업 결과를 검토하고 향후 사업 계획을 수립
  • 스터디패널 회의
    • 매년 7월경, 원자력전문가들이 모여 기술적인 내용들에 대해 논의(중소형원자로/비상대응체계/핵안보 등)
    • 최초에는 원전도입경험공유 목적으로 운영시작
    • 여기서 논의된 의제 중 일부는 장관급 회의 안건으로 상정
  • 사업 운영 방식
    • 참여국은 사업별로 1인의 사업참여자 지정
    • 사업참여자는 연1회 사업워크숍 참석-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사업(호주 주도)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일본담당자가 사업총책임자로 활동
    • 한국/호주를 제외한 국가들의 모든 회의경비는 일본정부에서 부담함
    • 개도국 사업참여자는 논문 등에 일본측 연구자들과 함께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등 동기부여 요인이 있음

FNCA 체제

FNCA 체제 도식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FNCA Meeting에서는 장관급회의와 고위급 실무자회의를 하며 각각 장관급회의에서는 FNCA 주요사안 최종 결정을, 고위급실무자 회의에서는 장관급회의를 위한 검토 및 조정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 조정관회의와 감독 · 보고 과정을 거칩니다. 국가 조정관회의에서는 사업 검토 및 조정을 담당하며, 패널회의와 보고 과정을 거치며 과제책임자들과는 조정보고의 과정을 거칩니다. 과제책임자에는 연구용원자로이용(중성자 방사화 분석, 연구용 원자로 기술 개발), 원자력 안전증진(방사선안전 및 방사설폐기물 관리), 원자력인프라증진(핵안보 및 안전조치), 방사선이용개발(돌연변이 육종, 방사선 종양학, 방사선 조사 및 변형고분자 기술, 원자력 및 동위원소를 활용한 기후변화 연구)가 있습니다.

FNCA 관련 일본 행정체계

FNCA 관련 일본 행정체계 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직도 세부내용 - 구분, 내각부(CAO), 문부과학성(MEXT), 원자력안전연구협회(NSRA), 외무성(MOFA), 경제산업성(METI), 환경성(MOE) 정보제공
구분 내각부(CAO) 문부과학성(MEXT) 원자력안전연구협회(NSRA) 외무성(MOFA) 경제산업성(METI) 환경성(MOE)
주요업무 원자력 정책 및 연구개발 전략 수립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 RI 이용 원자력 안전연구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 등 원자력 관련 외교 주관 원자력 시설개발 및 핵주기 원자력 산업이용개발 원자력 안전규제 비확산 및 안보
FNCA FNCA 장관급회의 국가조정관회의 스터디패널 FNCA 10개사업 담당 및 관리 정책 및 기술사업회의 옵저버 옵저버 옵저버
비고 FNCA 회의 및 사업 전략 및 방향수립 논의 * 총리산하 * 재원:협회회원사 - - -

후쿠시마사고 이후 원자력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내각부 산화 원자력안전위원회(NSC), 경제산업성(METI) 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NISA)등에서 관리해오던 원자력규제업무를 별도의 원자력규제기관인 NRA를 설립하여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