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기능 | 회의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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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급회의 | 원자력정책 토의 - FNCA 운영 전반 논의 | 매년 11월 ~ 12월 일본과 회원국 교대 개최 |
| 고위실무자회의 | 장관급회의 상정의제 사전합의 도출 및 실질정책결정을 위한 점검회의 | 매년 7월 ~ 8월 일본 |
| 국가조정관회의 | FNCA 협력사업 수행 협의, 각국 국가대표자(조정관) 참석 | 매년 3월 일본 |
| 스터디패널회의 | 특정 주제별 협력 및 발표, 전문가 참석 | 연 1회 개최 |
| 사업활동 | 사업별 협력활동 수행 | 연1회 워크숍 · 세미나 개최 |
FNCA Meeting에서는 장관급회의와 고위급 실무자회의를 하며 각각 장관급회의에서는 FNCA 주요사안 최종 결정을, 고위급실무자 회의에서는 장관급회의를 위한 검토 및 조정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 조정관회의와 감독 · 보고 과정을 거칩니다. 국가 조정관회의에서는 사업 검토 및 조정을 담당하며, 패널회의와 보고 과정을 거치며 과제책임자들과는 조정보고의 과정을 거칩니다. 과제책임자에는 연구용원자로이용(중성자 방사화 분석, 연구용 원자로 기술 개발), 원자력 안전증진(방사선안전 및 방사설폐기물 관리), 원자력인프라증진(핵안보 및 안전조치), 방사선이용개발(돌연변이 육종, 방사선 종양학, 방사선 조사 및 변형고분자 기술, 원자력 및 동위원소를 활용한 기후변화 연구)가 있습니다.
| 구분 | 내각부(CAO) | 문부과학성(MEXT) | 원자력안전연구협회(NSRA) | 외무성(MOFA) | 경제산업성(METI) | 환경성(MO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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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업무 | 원자력 정책 및 연구개발 전략 수립 |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 RI 이용 | 원자력 안전연구 |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 등 원자력 관련 외교 주관 | 원자력 시설개발 및 핵주기 원자력 산업이용개발 | 원자력 안전규제 비확산 및 안보 |
| FNCA | FNCA 장관급회의 국가조정관회의 스터디패널 | FNCA 10개사업 담당 및 관리 | 정책 및 기술사업회의 | 옵저버 | 옵저버 | 옵저버 |
| 비고 | FNCA 회의 및 사업 전략 및 방향수립 논의 | * 총리산하 * 재원:협회회원사 | - | - | - | |
후쿠시마사고 이후 원자력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내각부 산화 원자력안전위원회(NSC), 경제산업성(METI) 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NISA)등에서 관리해오던 원자력규제업무를 별도의 원자력규제기관인 NRA를 설립하여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