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F 회원국은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및 이행기관, 참가 연구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정의한 3단계의 협약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서명 주체가 되는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FA), 6개 시스템 공동연구 참여를 위해 회원국 정부가 지명한 기본협정의 이행기관(Implement Organization)이 체결하는 시스템 약정(System Arrangement:SA), 그리고 실질적 연구개발 주관 기관이 체결하는 시스템별 단위 프로젝트약정(Project Arrangement:PA)으로 구분됩니다.
GIF 공동연구의 실제 연구개발 관리는 각 시스템별 시스템약정의 원활한 이행을 관리하는 시스템운영위원회(SSC:System Steering Committee)가 담당하고 있으며, 각 시스템별 연구개발은 개별 프로젝트별 프로젝트관리위원회(Project Management Board)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서명기관 |
|---|---|---|
|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
공동연구 원칙 및 이행 방법 등 포괄적 협력 협정 | 외교부 (2005년 서명) (2015년 연장) |
| 시스템약정 (System Arrangement) |
연구개발 공동수행을 위한 R&D 형태 및 계획 등 공동연구 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약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06년 서명) (2016년 연장) |
| 프로젝트약정 (Project Arrangement) |
연구개발의 범위 · 비용 · 일정 · 관리방안, 생산정보의 활용, 지적재산권 등 실질적인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계약적 협력 약정 | 한국원자력연구원 |
또한, 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GIF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상위 그룹인 정책 그룹(Policy Group)은 GIF 관련 주요 의사 결정 기능을 담당하며, 전문가 그룹(Expert Group) 및 방법론실무그룹(Methodology Working Group)의 Gen-IV 시스템 개발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을 이끄는 GIF 리더십은 정책그룹의 의장(Chairman)과 부의장(Vice Chairman), 정책국장(Policy Director), 기술국장(Technical Director), 기술사무국(Technical Secretariat)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GIF 부의장을 수행하면서, Gen-IV 관련 연구인프라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책그룹(의장)은 산업계 자문패널,정책사무국(정책국장,기술국장(기술국장은 전문가그룹의 의장)),전문가그룹(의장) 및 방법론 실무그룹(공공의장), 시스템운영위원회(공동의장),프로젝트관리위원회와 보고관계를 가집니다.정책사무국은 전문가그룹 및 정책그룹에게 사무국을 제공해주며 시스템운영위원회와 긴밀한 협의관계를 가집니다. 기술사무국 또한 방법론 실무그룹에 사무국을 제공해주며, 시스팀운영위원회를 통해 프로젝트 관리위원회에게도 사무국을 제공해줍니다. 정책사무국와 기술사무국은 서로 활동조정을 해주는 관계를 가집니다. 전문가그룹 또한 시스템운영위원회와도 긴밀한 협의관계를 가집니다.